최근에 뉴스나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이런 뉴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미 팩트 화가 돼버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가짜뉴스
이런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시죠?
현재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가짜 뉴스.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데 신호(녹색불)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단속한다?
- 이미 반대편으로 넘어간 보행자의 발이 한 발짝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데 지나가면 단속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현재 사람들이 인식하는 내용인데 팩트체크가 필요하죠.
첫 번째 내용은 진실일까요?
아니오. 이것은 "가짜"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행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단, 언제 보행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진실일까요?
이건 정말 헷갈리죠?
네!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 단속 대상이 될까요?
바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있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 일 때입니다. 빨간불 일 때 횡단보도에 발이 걸쳐져 있을 때 지나가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맞습니다.
범칙금 6만 원 과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규에 따르면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선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및 주의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빨간 불, 녹색 불 상관없음)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니 무조건 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 일 경우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은 아니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범칙금도, 벌점도 아닌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하면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된다"가 팩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에 배포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 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관련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관련된 내용은 위에서 보이는 4줄의 문장이 전부입니다.
우회전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아니고, 우선 일시 정지 및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하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6 만원과 벌점 10 점 부과, 승용차 기준)
이는 전부터 있던 내용이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시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내용입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 횡단보도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 (움직이면 단속 대상)
-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 (보행자 신호등 녹색, 빨간색 상관없음)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단속 시 벌금 및 벌점이 부과가 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2022년이 되면서 위반사항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받지 않도록 더더욱 운전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에서 인력을 투입해 단속 강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통법규를 알고 계실 수 도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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