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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언제까지? 세금계산방법

by 스피드머니 2021. 12. 12.

자동차 구매 고민 중 이신가요?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2021년도 말까지 연장을 했다가, 내년인 2022년 6월까지로 연장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완성차에서 생산이 지연되어 인기 차종의 출고가 내년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자들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감면

▶ 2022년도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율

  • 2018년 7월 ~ 2019년 12월까지: 5%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적용
  • 2020년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 1.5% 적용 (개소세 인하폭 70% 증가)
  • 2020년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1.5% → 3.5% 적용 ▷ 2022년 6월까지 연장

도표로 다시 한번 보자면,

개별소비세인하율

결론적으론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어 적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5%입니다.

 

 

▶ 자동차 구매 시 세금 계산 어떻게?

  • 개별 소비세: 차량 가액의 3.5% (2022년 6월까지)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세: 공급가 (차량 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 취등록세: 
    취득세도표
    취득세 요율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고가가 4,000 만원이라면 소비자가가 얼마가 될까요?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개별소비세: 200 만원
    교육세: 60 만원
    부가세: 426 만원
    소비자가: 4,686 만원


  • 개별소비세 3.5% 적용 시
    개별소비세: 140 만원
    교육세: 42 만원
    부가세: 418.2 만원
    소비자가: 4,600.2 만원

개소세가 5% → 3.5% 로 인하되었을 경운 약 86 만원의 차량 구매 비용이 감소!

 

 

 

▶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및 취득세

그렇다면 요즘 많이 구매하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는 어떨까요?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 개별소비세: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300만 원 감면
  • 취득세: 2021년 12 워 31일까지 
    140만 원 이하일 때 : 취득세 납부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최대 140 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 개별소비세: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00만 원 감면
  • 취득세: 2021년 12 워 31일까지 
    40만 원 이하일때 : 취득세 납부 면제
    40만 원 초과 시: 최대 40 만원 감면

□ 수소 자동차

  • 개별소비세: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00만 원 감면
  • 취득세: 2021년 12 워 31일까지 
    140만 원 이하일때 : 취득세 납부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최대 140 만원 감면

이상으로 2022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연장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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