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지연금이란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2022년부터 가입 연령이 축소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이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 농지연금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현행)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변경)
- 대상 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농지 연금 지급 방식
- 종신형: 생존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5, 10, 15년형)
- 전후 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 일시인출형: 대출한도의 30% 까지 인출 가능 (수시로)
- 경영 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 수령
▶ 월 지급금
상한액 3백만 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 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 농지연금 장점
-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영농 또는 임대 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 까지 감면.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 농지연금 가입절차
최근엔 주택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지 연금에 가입한다면 재산세가 감면되는 이점도 있고,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장수하셔서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토지 시세보다 많아지더라도 차액분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수록 유리한 제도.
https://www.fbo.or.kr/index.do
지금까지 2022년부터 변경되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농지연금 신청을 해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