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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부터 바뀌는 출산 지원금 장려금 및 첫만남 꾸러미 혜택

by 스피드머니 2021. 12. 13.

두 사람이 결혼 후 예쁜 아기를 낳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신성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통계에서도 점차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 지원금 및 장려금을 알아보고 2022년도에 변경 및 신설되는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장려금-첫만남꾸러미

▶ 출산 장려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사용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 진료 및 약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정부에서 60만 원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태아: 100만 원)
또한 병원까지 거리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강원도 화천, 홍천과 같은 지역은 추가로 2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바뀐 내용

현재까지 60만 원이었던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2022.1.1부터 변경됩니다.

 2022년부터 신설 내용

"첫 만남 이용권" 이 신설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의 바우처를 지급해줍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되며 ,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

지급시기는 22.4.1 일부터 이며 1월에서 3월에 태어난 경우엔 22.4.1부터 23.3.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제와 철분제도 지원해줍니다.

엽산제는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을 예방.
철분제는 철분 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지원

보건소에 신청 후 지원받으면 됩니다.

 

 

▶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지원 

임산부는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더욱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방법

  • 임신주 수 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인신 부임을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을 제시하면 전국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무료 접종받을 수 있음.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 검색하면 확인 가능

 

▶ 출산 장려금 & 출산 지원금

출산 장려금 및 출산 지원금은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이 상이함)
일부 지역은 출산 장려금으로 2,000 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확인 방법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접속 후 출산 탭 → 출산 지원 서비스 →  지역별 검색 → 해당 지역을 고른 후 "임신. 출산"  선택하여 검색 → "출산 양육 지원금"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 나옴.

 

출산 장려금은 출생신고 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역마다 신청기한과 거주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 또한, 자치단체별로 출생 축하선물을 주는 지역도 있으니 함께 신청하세요.

 

▶ 아동 수당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2개월 동안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022년부터 바뀐 내용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 확대
  • 2022년 4월부터 지급
  • 2022년 1월~ 3월분은 소급 지급
  • 2021년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되지 않음.

 

▶ 양육 수당 (2021년 기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월 수에 따라 10만 원~2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 양육수당
개월수 지원금
0 ~ 11 개월 20 만원
12 ~ 23 개월 15 만원
24 ~ 86 개월 10 만원

※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별도록 중복 지급 가능.

 

 2022년부터 바뀐 내용

2022년부터는 '영아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0~23개월 영아에 대해 가정양육을 하시는 가정은 기존 양육수당 대신 영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2 양육 & 영아수당
개월수 양육수당 영아수당
0 ~ 11 개월 X 30 만원
(2025년 까지 월50만원으로 상향 예정)
12 ~ 23 개월
24 ~ 86 개월 10 만원 X

 

아래 복지로 에서 2022년부터 변경되는 정책을 정리한 표를 첨부합니다.

출처: 복지로

지금까지 출산 장려금 및 지원금 혜택과 2022년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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