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건강검진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연기 신청을 해야겠죠? 만약 연기 신청 없이 12월 안에 받지 않으신다면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 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가기가 꺼려지거나, 또는 병원 의사, 간호사 분들이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의료진들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직장 가입자이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가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한 번
사무직: 격년제 실시 (출생 연도에 따라)
→ 소속 사업장에 건강검진 안내문 통보
지역가입자 (2021년 기준)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우편 발송
피부양자 (2021년 기준)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우편 발송
▶ 검진 대상 조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조회 경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건강검진 → 건강검진대상 여부 조회
▶ 직장 건강검진 미 실시 과태료
검진을 받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만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직장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4항 7호)에 의해 사업주에게는 1,000 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10~3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0년부터 기존 부과 과태료 2배로 상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이기 때문에 산업현장 이외의 직군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음.
→ 사업주가 내는 과태료이지만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야 함.
▶ 국가 건강검진 미실시 현황
국가 건강검진: 지역가입자에게 2년에 한 번씩 무료 국가 건강검진 실시 하나 2019년도 수검률을 74% 수준. (건강보험공단 통계)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에는 평생 딱 한 번만 해주는 항목만 있기도 하고, 10년에 한 번 해주는 항목이 있음.
따라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음.
또한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었다면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개인적인 암 진단으로는 치료비 지원은 없음.
국가 건강 검진의 경우 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불된다고 생각하면 안 받으면 손해임.
2021.12.08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항목, 비용, 생애전환기 검진, 암 검진)
▶ 연기 신청 방법
부득이하게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면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연기 신청을 추천.
지역 가입자
원래는 공식적 연장 신청은 없지만 확인해본 결과 일반 대상자는 2022년 1월 초 연장 신청 가능
☎ 1577-1000 문의
직장인 가입자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 (추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Fax)
※ 신청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사업장 건강" 검색 후 다운로드
지역가입자이든 직장인 가입자이든 연장 가능이 궁금하다면 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연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에 도움 되는 글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