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시행한다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대출 모집을 실시할 것이며 대상자는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숨 좀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 조건
- 2021. 12. 27 시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NICE 평가 기준)
-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
º 상시 근로자 연간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면세사업자, 개인 과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등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
*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급자,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 폐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 1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
- 11월 12일까지 주민 등록 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로 운영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이 가능한 사업이라,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접수해야 유리합니다.
▶ 대출 조건 (한도/ 금리/ 기간)
- 대출한도: 개인/법인 1,000 만원
- 대출금리: 연 1% 고정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이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대출 규모: 1조 4천억 원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 자금 방문 https://ols.sbiz.or.kr/
- 희망대출 팝업 클릭
- 정보 제공 동의 체크
- 지원대상 확인 (신용점수 744 이하
- 신청 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 서약
- 기본정보 입력
- 추가 서류제출은 없음
- 신청 완료
- 간이심사
- 비대면 전자 약정 체결
- 대출실행
▶ 신청방법 (법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지만 서류 제출 있음
* 대표이사 실명 확인 증표,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센터에 방문 대면 약정 체결
- 대출실행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국번 없이)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에 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744 이하)이 희망대출의 대상이며, 개인당 1,000 만원까지 간이심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도 있을 테니 1조 4천억 원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1% 저금리로 희망대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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