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용되는 범위 잘 알아보시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이후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소득요건 등을 갖춘다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 한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정책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 또는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주택의 범위
-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음.
▶ 100 % 감면
-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 50% 감면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현행과 바뀐 점
현행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에선 60m^2 이하의 주택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에서는 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고려해서 확대시켜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 로부터 90일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혜택을 받은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관련 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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