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 변경되는 기초노령연금 아시고 계신가요? 연금 지급 금액이 확대되고,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므로 자신 또는 부모님이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자
-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자 (소득 하위 70%)
※ 정해진 소득기준 계산 방식이 있어 실제 재산은 많지 않지만 천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 오래된 중고 차이지만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 소유로 인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기초연금 변경 금액
- 2022년부터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지급액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2021 | 30 만원 | 48 만원 |
2022~ | 30 만 1,500 원 | 48 만 2,400 원 |
- 2022년부터 소득 기준이 낮아져서 약 30만 명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더 지급됩니다. (628만 명)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2021 | 169 만원 | 270 만 4,000 원 |
2022~ | 약 190 만원 | 약 309 만원 |
※ 기준이 변경되므로 새로 만 65세가 되시거나, 올해까지는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 못 받으셨다면, 생일 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이 충족됐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숙지 바랍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의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º상담 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PC, 모바일)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연중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문의 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변경되는 2022년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와 변경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꼭 복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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