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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해진 청년 주거 급여 신청 방법

by 스피드머니 2021. 12. 2.

올해인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신청방법

국토 교통부에선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 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또는 구직과 같은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록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됨.

▶주거급여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3인 가구 라면 월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

21년도-주거급여-선정기준
보도자료 캡쳐

이 해당 조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음.

좀 더 상세한 예시로는 20대 미혼 자녀 1인과 부모로 구성되어있는 3인 가구일 때 매달 21만 7,000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는 매달 18만 3,000원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현재까지는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만 했으나, 2월 17일 이후부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주거급여-신청절차
보도자료 캡쳐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21년 9월 기준으로 약 5,100 청년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고, 2022년부터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5%→ 46% 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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